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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나2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2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원고가 길고양이에게 통조림을 주는 문제로 원고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2015. 11. 11. 이 법원(이 법원 2015고약19099호)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를 밀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9099호)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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