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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합65455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1,193,798,200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과 2,162,417,669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03. 5. 28. 설립된 알루미늄 제조 회사이다. B은 2007. 12. 18.부터 2012. 7. 23.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고, C은 2005. 7.경부터 2007. 6.경까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B과 함께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는 2009. 5.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어 2009. 5. 1.부터 시행되었다가 2011. 5. 24. 법률 제1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부칙 제2, 3, 4조에 따라 구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위 법률을 ‘구 부품소재기업법’이라 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었던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승계받았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구 부품소재기업법에 따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정부 출연금 지급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이하 편의상 모두 ‘산자부장관’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협약 1) 원고는, 산자부장관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부품소재기업법에 따른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산자부장관이 원고에게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협약서에는 '원고는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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