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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13 2017고정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0:15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이 근무하는 E 앞 노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F이랑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가 주변에서 자꾸 F 이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 내가 F 이랑 잘 사귀고 있었는데 왜 헤어지라는 말을 했냐,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니면 나중에 죽어서 혀부터 뽑히고 사지가 다 잘려서 죽을 거다,

앞으로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 사지가 갈려서 죽을 거다,

앞으로 밤길 조심해 라’ 는 식으로 말을 하는 등으로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증인 F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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