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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189』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 B과 함께 타인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로 피해자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 와 함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2016.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 구치소에서 “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 순간 찾아가서 반죽이든 가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영원히 조심해 라. 뒤통수 조심해 라. 배 갈라 뿐다.

조심해 라.”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이 던 피해자에게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지를 읽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경 경북 안동 풍산읍 소재 안동 교도소에서 “ 출소해서 대구에 오는 순간 너는 어떤 봉변을 당할 각오하고 오는 게 좋을 거다.

그때는 너 죽는 날이라는 것 알고 나 있어라.

너 조심해 라. 분명히 어디선 가 보복을 할거다.

너 죽는다

내 손에. 밤길 조심해 라 낮에도. 너는 내 손에 좁밥 찌꺼기 수준이기에 너는 도망 가봤자

내 손 안이니까”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경기 여주 북 내 읍 소재 소망 교도소에 수감 중이 던 피해자에게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지를 읽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 정 2190』 피고인은 2017. 7. 17.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소망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B이 2016. 3. 경 대구 성서 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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