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1세) 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7. 3. 경 피해자 등이 근무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 내부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려고 예비하고 피해자 등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위 범죄 전력과 같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신고 및 진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4:07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으며 그곳에 있던 다른 직원 D에게 “ 너희들 때문에 교육 받고 고생했다, 밤길 조심해 라, 신고하려면 신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 23cm, 칼날 : 11.5cm )를 뒷주머니에 넣어 휴대하고 같은 날 16:08 경 재차 들어가 피해자에게 “ 잘 되나 보자, 영업 잘되나 보자,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