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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109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신문 G 홈페이지(H)에 2018. 4. 25. 「D」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A이 ‘I언론’와의 인터뷰에서 ‘J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K 토론대회에서 베스트스피커상을 탔다’고 말하여 수상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했고, L, M 포털사이트상 원고 A 인물정보란에도 수상경력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1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를, 2018. 4. 26. 「E」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1 기사 보도 이후 L, M 인물정보란에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던 수상경력이 정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2 기사’라 한다)를, 2018. 4. 30. 「F」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A이 과거 토론대회 수상경력을 부풀렸고, 이 사건 1 기사가 보도되자 이를 정정하고 사과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3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3 기사’라 하고, 위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I언론’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K 토론대회에서 베스트스피커상을 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L 인물정보란에도 원고 A이 베스트스피커상을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 A이 인터뷰에서 베스트스피커상을 탔다고 말했고, L 인물정보란에 베스트스피커상 수상 경력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허위사실 및 원고 A이 수상 경력을 ‘셀프 업그레이드’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들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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