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570427 손해배상(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성순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송봉준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봉우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천시 E 지상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 전 사건 경과
(1) 원고는 2016. 10. 20.경 이 사건 식당의 G에 "메갈리아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H을 올려 SNS 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아르바이 트생들이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를 SNS 상에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들을 명예훼손 내지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시민단체인 I 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에게 상담요청을 하였고, 노조는 2016. 12. 12.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3) 이후 I노조는 2016. 1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를 피진정인, 이 사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7명을 피해자로 하여 "이 사건 식당 대표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6. 12. 16. 인터넷신문 B에 『K』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12. 16. 인터넷신문 L에 『M』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6. 12. 14. 인터넷신문 D에 『N』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제3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전면사진 내지 간판사진, 이 사건 식당의 상호와 영업장 소재지가 그대로 노출된 현수막 사진 등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특정하고, 원고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기사의 피해자 특정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제1기사를 보건대, 제1기사에서는 원고를 'O', 이 사건 식당을 'P'이라고만 지칭하고, 기사와 함께 게재된 이 사건 식당의 전면사진은 모자이 크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제1기사에 게재된 I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식당의 상호와 영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여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2, 3기사를 보건대, 제2기사에는 원고를 'Q 사업주', 이 사건 식당을 'Q'으로, 제3기사에는 원고를 '이천 레스토랑 사장님', 이 사건 식당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Q'이라고 각 지칭하여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G에서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사건은 커다란 화제였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 식당 관련 기사들을 보도하였으므로 제2, 3기사에서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주인공이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나)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에서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알바생 상습성희롱한'(제1기사), '성희롱 알바 피해자'(제2기사), '알바생 성희롱 일삼은'(제3기사)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각 기사의 본문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 내용을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I노조의 진정서 내용을 전면에 자세히 다룬 점, ③ 반면에 원고의 반론 주장은 '전면 부인', '아르바이트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등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가 2 내지 8, 을나 1 내지 4, 을다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식당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은 SNS 상에 피해내용을 게시하여 원고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I노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I노조는 사단법인 U로부터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고의 발언내용이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I노조는 운영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고의 성희롱 등 발언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게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각 기사는 I노조의 게시글, 진정서와 기자회견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0. 13. I노조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언행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성희롱 발언이나 이 사건 식당의 위생상태 등과 관련하여 SNS 상에서 원고를 모욕하거나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약식기소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식당의 위생상태 관련 명예훼손은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과 관련이 없고,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의 진위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것이며,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성립하나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은 진실하며,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3) 제1기사의 경우
제1기사는 전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기사는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신상정보를 적시하였다. 원고는 평범한 식당운영자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일반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진정내용이나 그 성격상 피고 B가 일반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여도, 굳이 상호와 주소 등 원고의 신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 공익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가 행한 성희롱 발언 등을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3기사의 경우
식당업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제2, 3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① 피고 C, D는 제2, 3기사 작성 당시 I노조가 법률자문을 받아 작성한 진정서를 입수하였고, 아르바이트생들의 SNS, 원고와 주고받은 V의 내용, I노조 사무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 점, ② 피고 C, D가 제2, 3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이미 타 언론사에서 같은 취재원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점, ③ 피고 C, D는 제2, 3기사 작성 전에 원고로부터 그 입장을 취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D로서는 '원고가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C, D가 제2, 3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기사가 그 형식 및 내용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정도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적극적인 사실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 B가 보도한 제1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는, 식사를 마치고 떠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돼지 같은 ×"라는 표현을 마치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상습적 성희롱의 일부인 것처럼 왜곡하여 배치함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부적절한 방식의 편집을 한 점, 피고 B가 원고의 신상정보를 적시함으로 인하여 가명이나 두문자 또는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보다 원고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지는 점, 원고는 성희롱 발언 관련 언론보도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폐업상태인 점,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침해행위 당시 사용된 표현의 수위, 해당 부분이 전체 보도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기사의 보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피고 B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9.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인진섭
판사 김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