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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383
상해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2. 2. 4.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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