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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7 2013고정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2:10경 강원 정선군 B빌딩 3층 상호 “C” 내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짜증나는 모습으로 주기에 “담배 한 보루 사와”라고 소리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며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부위를 잡으면서 “한 두번도 아니고 왜 행패를 부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북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너네 사장도 나를 못 건드린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3회, 팔꿈치로 머리부위를 3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고, 치아로 등 부위 4곳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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