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0. 개최한 관리단 총회에서 C를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D, E, F를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다.
이 사건 총회의 공고
1. 일시 : 2016년 8월 10일(수요일) 오후 6시
2. 장소 : 서울 G 맞은편 H 상가 2층 212호 I
3. 참석자격 : 이 사건 오피스텔 등기부상 소유자
4. 안건 : ① 관리규약승인의 건 ② 관리위원장 선출 건 ③ 관리인위원단 선임의 건 ④ 관리계약승인의 건 ⑤ 전, 관리비에 대한 감사청구 및 소송 건 C는 2016. 7. 26.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C는 위 총회 공고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입주자대표(관리단임원) 선임과 관리규약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서면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위 공고에 따라 2016. 8. 10. 개최된 피고 관리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9명이 참석하였고, 총 34명이 C에게 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보냈다.
이 사건 총회에서 C를 피고의 관리위원장(관리인), D, E, F를 각 관리위원으로 각 선임,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와 이 사건 결의과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