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11086 구상금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237,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1. 1.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29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A, 이하 같다)은 B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6. 0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배봉교차로 방면에서 장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택시의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7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 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 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돌하여 자전거가 좌측으로 기울면 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직성편마 비, 뇌실내 뇌내출혈, 수두증 등으로 언어구사능력 및 보행능력 상실 내지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그 후 피해자는 2013. 7. 8. 사망하였다.다. 피해자의 처 및 자녀들(E, F, G, H}은 A가 운전한 위 택시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978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3. '원고는 피해자의 처 및 자녀들에게 합계 1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있던 맨홀 뚜껑 주위의 움푹 파인곳을 지나가다가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A의 과실과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출한 364,474,73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따른 182,237,365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10. 16.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된 '교통사고보 고(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사고에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이 있다”, “A가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하는 도중 피해자가 맨홀 뚜껑 주변의 도로 바닥이 파여 있는 노면 상태의 불량과 갑자기 끼어든 A의 차량에 놀란 상태에서 자전거의 중심을 잃고 A의 차량 조수석 앞 문짝 쪽으로 넘어지면서 생긴 사고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갑 제8호증의 1, 2).
2)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에는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의 맨홀 뚜껑 우측에 폭 20m 전후로 도로가 손상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갑 제8호증의 3).
3)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된 '수사보고(피의자특정)'에는 “피의 차량에 나타난 사이드미러 충돌자국의 높이가 95㎝인 점과 자전거 핸들 높이가 95㎝인 것으로 보아 충돌 당시는 핸들이 정상 높이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충돌 전에 넘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점으로 보아 사고현장에 있는 맨홀 뚜껑 주변이 패여 있어 자전거운전자가 맨홀의 패인 지점을 피해 진행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의 4).
4)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A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제가 볼 당시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가쪽으로 가고 있어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잃고 좌우측으로 흔들리면서 제 차량 조수석 앞문 짝에 부딪치고 넘어졌습니다. (중략) 도로 바닥은 맨홀 뚜껑이 있는데 주변이 좀 파여 있었고,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5) 2009. 10. 19.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일반)'에는 “피해자가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중 도로 바닥에 맨홀 뚜껑 부근이 패여 맨홀 뚜껑 좌측으로 피하려는 순간 A는 피해자가 도로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리라고 판단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하다 갑자기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2차로 쪽으로 피하려 했으나 2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하지 못한 채 진행하던 중 충돌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의 5).
6) 2009. 12. 5.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A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3, 4호 증).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사고 전에 보긴 보았는데 정확히 얼마 전에 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차 옆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는 실정이고 또 그 자전거도 길 옆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전거 옆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되어 별 생각 없이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맨홀 뚜껑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술에 취한 듯 좌우로 흔들려서는 저는 순간적으로 길 좌측으로 붙여서 멈춰서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전거가 제 옆으로 부딪치는 소리가 “즉”하고 나서 바로 멈췄습니다. (당시 속도가 얼마였냐는 질문에) 제 생각으로는 1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고 후에 타코메타를 확인해 보니 20킬로로 나왔습니다. (중략) 저는 처음에는 맨홀 뚜껑주변이 패여 있어서 그것에 걸려서 제 차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차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맨홀 뚜껑에 걸려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맨홀 뚜껑 옆 바닥이 패여 있어서 그것을 피해 길 안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7) 2010. 5.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A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3호 증).
「3차로를 주행하다가 자전거와 차가 비슷하게 진행하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제 차옆으로 부딪쳤습니다. 피하려고 하였는데 차가 막혀서 차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피했지만 충돌을 하였습니다. (중략) 자전거가 옆에서 맨홀에 부딪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중략) 자전거가 앞에 있던 것을 보지 못했고, 아마 뒤에서 왔을 텐데 옆에서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중략) 당시 심하게 정체되어서 시속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 2010. 5.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확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본건과 관련하여 2010, 5. 31. 15:10경 본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보고를 작성한 장안 경사 와 통화한 결과, 사고 발생 현장에 피해자가 택시와 충돌 후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고 도로에다 머리를 다친 사실 상황인 것으로 기억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고, 다만 맨홀 때문에 자전거가 튕겨서 부딪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맨홀을 피하려다가 택시와 충돌한 것인지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9) 2010. 7. 30. 도로교통공단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 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이 사고현장상황 사고지점은 도폭 약 15.9m의 가변 편도 3차로 왕복 5차로 도로이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 노면이며, 평탄한 직선 구간임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 |
사고현장 상황도 ○ 사고차량의 충돌자세 최초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앞쪽 홀더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바 부위가 충돌되었던 것 으로 추정되고, 충돌시 택시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중략) 충돌시 자전거의 차체가 좌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정립의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 I 그림 2] 추정되는 최초충돌자세 0 사고차량의 충돌지점 및 충돌시 운동상태 분석 |
(전략) 이상 기술한 충돌지점의 조건이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과 부합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됨 또한 충돌시 택시가 자전거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정상적으 로 직진하고 있는 자전거의 좌측 핸들을 접촉한 것인지, 혹은 자전거가 맨홀 주변의 노 면 패인 지점을 통과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변경되어 직진하고 있는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이 접촉한 것인지에 대해 충돌지점의 조건이 맨홀 주변의 노 면 패인 지점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조종 안정성이 불 안정하여 운동 특성상 노면의 요철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바, 자전거가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에 이르러 이를 피해 좌조향하였다거나 혹은 노면 패인 지점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틀어져 진행하였을 개연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 안전성을 급격히 불안정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깊이라고 보 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서 추정된 충돌자세의 자료만으로 충돌시 자전거의 진로변경 여부를 특정하기는 불가함. ○ 종합의견 택시 및 자전거의 손상부위, 최종위치, 도로구조 등을 토대로 분석한바, 택시가 사고지점 가변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 중,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 부근을 앞서 주행하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월하다.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앞 쪽 홀더 부위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바 부분이 충돌되어, 이때의 충격으로 자전거의 핸들 이 급격히 우측으로 틀어져 중심을 잃고 좌전도되면서 택시의 우측 앞뒤문짝 및 우후륜 휠아치 부위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 및 차체의 좌측면 일부가 접촉된 뒤 자전거가 좌전 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충돌시 자전거가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에 이르러 이를 피해 좌조향하였다거나 혹은 노면 패인 지점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틀어져 진행하였는지는 특정키 불가함.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있던 맨홀 주위의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파손 부분'이라 한다)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와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나 각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에 이 사건 파손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에 기초한 그 작성 경찰관의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다.
②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파손 부분 근처에서 좌우로 흔들린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파손 부분을 지나가다가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흔들린 것 같다는 취지의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다.
③ 2010. 5. 31. 서울북부지방검찰점에시 작성된 수사보고에 기재된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위 수사보고 작성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취한 진술이 아니라 경사 I를 통하여 청취한 피해자의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 및 자전거의 손상 부위, 최종 위치, 도로구조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이 사건 파손 부분이 파인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 안정성을 급격히 불안정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깊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파손 부분을 지나다가 또는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기울어지지 않고 정립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진거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추월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던 피고인의 택시와 스치면서 충돌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이 근접하여 추월하던 피고인의 택시에 놀라 중심을 잃었거나 또는 그 밖에 이 사건 파손 부분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영
판사양성욱
판사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