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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3가단51926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14,372,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9. 00:14경 사촌 형인 B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남산공원 남측순환도로의 내리막길을 국립극장에서 남산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자전거에서 쓰러져 넘어져 척수손상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근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3. 7. 10. D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하지 마비 상태이다.

다. 이 사고 사고 지점은 피고가 관리하는 남산공원 남측순환도로 중 일부이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1.부터 2018. 11. 2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으로 합계 22,749,15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공제회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갑 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전거가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지나면서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익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207,409,85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자전거가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지나면서 넘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전거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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