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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81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집33(3)특,327;공1985.12.1.(765),1494]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가 문제로 되나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83.8.17. 소외인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금 63,561,172원은 1980.7.27 이후 1983년 1기 예정신고분까지의 총매입액에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이 명백한 바 이에 의하면 1980.7.27. 이후 1982.12.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적어도 1982년 2기의 과세기간인 1982.12.31.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82.12.10 그 압류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인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3.4.27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피고가 한 위 압류의 효력은 1983.4.27. 이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소외인의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지도 않고 그 압류의 효력이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친다고 판시한 것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이 이건 압류의 효력이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미친다하여 이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기각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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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31.선고 84구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