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효력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천일약국(양약소매업)과 (주소 2 생략) 소재 천일약품(양약도매업)의 사업주가 소외 1이라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천일약품의 사업주를 소외 1이라고 본 것은 1980.1.6 사업주를 그 사람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상에도 사업주가 여전히 그 사람으로기재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소외 1이 천일약품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므로 그를 사업주로 보았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소외 2가 소론과 같은 허가를 받았다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와 국세기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 ③항 내지 (20)항의 체납액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전에 이미 그 설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한 것이어서 그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 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수긍이 된다.
이리하여 원판결에는 소론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