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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6.4.15.(8),1162]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남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피고,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 10. 8. 선고 85누181 판결 ,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그 여관업을 폐업한 날을 1992. 4. 30.이라고 인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무의무성립일은 적어도 위 1992. 4. 30. 이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2. 5. 13.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1992 사업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24,635,740원 부분은 원·피고 쌍방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또는 세법상 폐업일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대상이 되는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은 세무서장이 국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 징수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른바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국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소론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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