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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0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4. 피고인 거주 C아파트 205동 동대표 선거에 피고인이 제출한 제1후보등록신청서(D고등학교 졸업 사실 기재)가 본인 필체가 아니라서 제2 후보등록신청서(학력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를 직접 작성하여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G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다음 관리소장인 I, J과 선거관리위원장인 F의 진술에 의하면, 2011. 5. 19.경 제1후보등록신청서만 보았고, 제2후보등록신청서는 2011. 9.경 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제1후보등록신청서를 폐기, 은닉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고인뿐이므로 논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후보등록신청서를 빼내어 폐기, 은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F, J, I, K등을 증인으로 직접 신문하고, 여기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0. 12. 26.경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인 F에게 제1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후보등록 신청서는 2011. 5. 19.경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F 등이 2011. 9.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2후보등록신청서만이 보관되어 있고, 제1후보등록신청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후보등록신청서를 은닉하거나 폐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9. 무렵 피고인이 제1후보등록신청서를 은닉하거나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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