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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 여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은 피해 차량의 운전석에, 피해자 H는 피해 차량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후방에서 속도를 늦추면서 전진해 오다가 일시적으로도 정차하지 못한 채 속도만 다소 늦춰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크게 1회 튕기듯 움직였으며 피해차량 수리비도 189만 원 정도 나온 점, ③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튿날 목 등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이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임상적 추정이 기재된 각 진단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신고를 하면서 ‘ 충돌 직후 피고인이 차량이동을 요구하면서 상해 등에 대해 사과가 없었고, 뒷 좌석에 앉아 있던 노모( 피해자 H) 는 앞으로 튕기면서 앞좌석에 머리와 무릎 등을 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많이 다쳤는지를 묻자, 피해자 F이 ‘ 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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