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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4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8:30경 대구 C 전세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경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2차로의 우측 차선은 백색실선과 백색점선의 복선이 노면에 설치된 램프 구간이어서 운전자로서는 백색실선에서 백색점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차로의 우측 차선 위를 위 차량으로 반쯤 걸쳐 운행하다가 백색 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4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 옆 농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차량 운전석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도장 등으로 약 27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사실도 없으며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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