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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75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발렛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위 카페를 방문한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2세)와 주차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자 화가 나서, F 닛산 스포츠카에 탑승한 후 약 300m 가량 떨어진 신사역 인근까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격한 후,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앞 쪽에 위 닛산 스포츠카를 급정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스포츠카에서 내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라는 등 큰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 차량으로 추격한 후 피해자들의 차량 앞 쪽에서 급정거하여 이를 가로막고, 피해자들이 탑승하여 있던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공포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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