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9.부터 2019. 3. 8.까지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서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D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B노동조합 서울지부 분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가. 관련 규정
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① 노동조합법 제14조는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