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기간 동안 0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소속된 지부로 C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와 서류(이하 ‘이 사건 장부 및 서류’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인바, 상조회비 등과 관련된 피고 지부장인 D의 회계 부실과 불투명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열람청구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이 서류의 ‘비치’, ‘보존’만을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①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점, ② 특히 위 규정이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