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3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으로부터 처벌을 원하는 의사는 없으니 소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해 줄 것을 요청받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꺼낸 종이서류를 접어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서류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통지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그 외의 폭력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2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법 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선처할 경우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