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2: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G에게 “좆 까고 앉아있네,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시비 도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고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