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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2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0: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에게 ‘호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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