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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35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 호( 광주지방 검찰청 2017. 6. 5. 압 제 715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2. 13:4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 집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홈스타’ 니스 3 병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부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1. 범행도구 관련 사진 및 설명, 단속현장 사진 및 설명, 홈스타 성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동종 전력 범행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 실형 전과는 8회이며,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외에 범행 직후 체포되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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