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217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27. 경북 북구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2.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1:00 경부터 21:00 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톨루엔이 함유된 “ 홈스타 교 재용 니스” 10 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코와 입으로 기화된 니스 성분을 마시는 방법으로, 니스에 함유돼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2017.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7:30 경부터 20:3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톨루엔 양성 반응), 감정 의뢰 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 차례에 걸쳐 니스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환각물질 흡입 범행은 심신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2차 범행의 위험성도 크므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범죄이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환각물질 흡입행위를 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