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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48680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노인ㆍ장애인의 의료 및 직접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장애인 거주시설 건축공사 관련 1) 원고는 2016. 9. 5. 소외 회사에게 ‘A 장애인 거주시설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547,980,600원, 공사기간 2016. 9. 19.부터 2017. 3. 18.까지, 지체상금율 1/1,000, 계약보증금 82,197,09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7. 3. 16. 공사기간을 2017. 5. 31.까지로, 2017. 5.경 공사대금을 613,160,000원, 계약보증금을 91,974,000원으로, 2017. 5. 31. 공사기간을 2017. 6. 30.까지로, 2017. 6. 30. 공사기간을 2017. 8. 31.까지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4회에 걸쳐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7. 6. 30. 피고로부터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 91,974,000원, 보증기간 2016. 9. 5.부터 2017. 8. 31.까지(단 계약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 부담)로 된 계약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고 한다

)를 발급 받았다. 4) 원고는 2018. 5. 2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6. 5.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 완공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여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발송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8.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보증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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