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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3 2018가단38009
공사대금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23. 진주시 C 일대에 대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는 49:51의 지분비율로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0. 원고 등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411,587,000원, 공사기간 2016. 10. 14.부터 2017. 10. 13.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하에서 보는 변경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철도경계선 30미터 이내인 철도보호지구에서 굴착 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 7. 25. 피고의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를 승인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의 휴전(休電)계획기간을 2017. 11. 18.부터 2017. 12. 8.까지로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 측에 이 사건 공사기간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기하고, 공사금액을 4,380,2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휴전계획기간 변경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2018. 5. 31.까지, 2018. 5. 3.까지, 2018. 7. 31.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각 순차로 체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20. 원고 등과 물량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을 4,299,51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8. 7. 27. 완공되었다.

원고

등은 2018. 7. 30. 피고에게 잔금 273,647,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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