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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산농협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김에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면 전반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3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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