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7:15경 충남 계룡시 장안로 39 계룡시청 앞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이고, 당시 차량 신호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