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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3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모화버스종점 부근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화버스종점 방면에서 문산공단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기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문산공단 방면에서 모화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견적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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