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14. 01: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산경마장 방향에서 용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면을 이 사건 자동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불상지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송정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