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단2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 C 운영의 꽂집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위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 없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위 피해 자로부터 결혼을 할 것처럼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D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부인과 사별한 상태이고,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연예 기획사 사장이며, 위 연예 기획사는 약 23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위 연예 기획사 외에도 서울 송파구 E에 2 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예식장을 예약해 두었으니 2017. 5. 경 결혼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집에서 ‘ 연예 기획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행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1개월 내 돈을 변제하겠다.

혹시 변제하지 못하면 E에 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해서 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혼하여 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개인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7,79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