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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상자 1개), 증 제3호(헝겊주머니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5. 01:00경 고양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G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2013. 2. 15. 21:26경 10만 원, 2013. 2. 16. 16:23경 5만 원, 2013. 2. 16. 21:50경 15만 원, 합계 3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파주시 J아파트 107동 401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K, E과 함께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0.0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E의 주거지에서, K, E과 함께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0.0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E의 주거지에서, K, E과 함께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0.0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E의 주거지에서, K, E과 함께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0.0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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