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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합30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산하기관으로 1991. 1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원고는 2004.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5. 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참가인 인사규칙 제37조(성실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음주운전 및 인명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 원고는 2014. 3.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의 발을 다치게 하는 인명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2014. 4. 29. 운전면허가 취소됨

2. 공용차량 무면허운전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숨기고 2014. 4. 29.부터

9. 19.까지 총 38회에 걸쳐 참가인의 공용차량을 무면허운전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8.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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