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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23. 0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편의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0.04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저녁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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