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4: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247호 C,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E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 E의 몸에서 어느 부위를 만졌는가요.”라는 질문에 “애 아빠도 장난을 잘 쳐요. 장난을 잘 치니까 배 같은 곳을 집으면서 간지럼을 잘 태워요. 그러니까 애는 울고 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손등을 때린 것 외에는 없어요.”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이 E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을 2회 봤고,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것을 3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E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C의 손을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소견서 사본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