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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5 2013고단8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12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먼저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은 절대 폭력을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고인 C의 목을 주먹으로 때렸지요”라는 질문에, “절대 안 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여,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린 것이고 피고인은 C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목을 때린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31 내지 33)

1.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유죄판결문) 및 첨부된 판결 사본(증거순번 49,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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