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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정4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8:45경부터 다음날인

1. 31. 20:06경까지 부천시 C빌라 앞에 위치한 폭 약 3.78m의 도로 가운데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신고자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약 25시간동안 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상당시간 피고인의 차량만 도로의 가운데에 주차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변 거주민들이 수시로 해당 도로를 주차장소로 이용하였거나, 주차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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