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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우희창 외 1인)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3. 9.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9,240원, ② 2015. 3. 1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6,430원, ③ 2015. 3. 16.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55,575,600원, ④ 2015. 3. 17.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5,126,2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4. 원고와 함께 조양운수 주식회사(이하 ‘조양운수’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형 소외 4(조양운수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원고는 소외 4로부터 24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소외 4에게 원고가 보유한 조양운수의 주식을 양도하고, 향후 소외 4가 조양운수를 단독으로 운영하되, 원고가 조양운수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2006. 7. 5.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조양운수의 총 발행주식 120,000주 중, 소외 4가 15,600주(13%), 소외 4의 처 소외 5가 13,680주(11.40%), 소외 4의 아들 소외 6이 26,220주(21.85%), 소외 4의 아들 소외 7이 13,500주(11.25%), 소외 4 및 원고와 형제관계에 있는 소외 8이 14,700주(12.25%), 원고가 15,600주(13%), 원고의 아들 소외 1이 8,160주(6.80%), 원고의 아들 소외 2가 6,540주(5.45%), 원고의 처제 소외 3이 6,000주(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4에 대한 원고 등 명의의 조양운수 주식 양도에 관하여 2008. 5. 2. ① 원고 명의의 주식 15,600주를 대금 895,44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②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명의의 주식 8,160주를 대금 468,384,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③ 원고의 아들인 소외 2 명의의 주식 6,540주를 대금 375,396,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④ 원고의 처제인 소외 3 명의의 주식 6,000주를 대금 344,4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각 작성(1주당 가격은 57,400원으로 동일하다)되었고, 이후 소외 4가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소외 1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조양운수 주식 36,300주를 모두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 대하여 위 나. ①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조양운수 주식을 양도하여 총 838,962,800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소외 1 등 명의의 주식 양도에 관한 소외 1 등 명의로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 나. ② 내지 ④ 기재의 소외 1 등 명의의 조양운수 주식(이하 원고 명의의 위 나. ①의 조양운수 주식과 함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은 소외 1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으로서 실제로는 원고 소유의 주식으로 보고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① 2014. 5. 28. '조양운수 주식변동조사 결과 양도소득 과소신고 및 명의신탁 주식 관련 소득에 대하여 141,629,673원을 과세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발송하면서, ② 같은 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29,670원을 2014. 6. 1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서”(갑 제6호증의 2)를 발송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③ 2014. 6. 2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571,100원(가산세 포함)을 2014. 7. 1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86 ,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14. 10. 21.경 종전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2014. 11. 18. 종전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양도소득으로 평가하되 그 중 소외 1 등 명의의 조양운수 주식에 관한 안분금액만을 과소신고된 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금 중 나머지 2억 원은 주식의 시가에 비하여 고가의 양도대금으로서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소외 1 등 명의의 조양운수 주식에 관하여 이루어진 2004년 및 2005년 각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원고에게, ① 2015. 1. 6. ㉠ 소외 1 등 명의의 조양운수 주식에 대하여 2004년 및 2005년에 이루어진 이익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 ㉡ 이 사건 계약금 중 2억 원에 관하여는 주식을 고가에 양도함에 따른 증여의제(증여일 2008. 5. 2.)에 따른 증여세, ㉢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② ㉠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9,240원, ㉡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6,430원, ㉢ 2015. 3. 16. 2008년 귀속 증여세 55,575,6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2015. 3. 1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5,126,2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불복사유를 들어 불복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불복이 이유 있다고 보아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소외 1 등 명의의 각 주식은 모두 그들 소유의 주식일 뿐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 처분을 하였다가 2014. 10. 21.경 이를 취소한 후 2015. 3. 9.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한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불복사유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거나 종전 처분의 직권취소에 이은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인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절차적 하자사유를 보완하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종전 처분의 직권취소 및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침해될 원고의 정당한 기대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징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참조).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할 당시 원고에게 보낸 처분서(갑 제6호증의 2, 4 : 납부서 등)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세목 및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전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었다.

(2) 행정청은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 하였더라도 그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부과고지할 수 있는바, 피고는 종전 처분의 납세고지에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납세고지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5항 또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4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① 당해연도(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 ②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 중 소외 1 등의 명의로 된 것 역시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원고가 보유한 조양운수의 총 주식은 36,300주이고 그 양도대가로 총 2,583,6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조양운수의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하였고, 명의수탁자인 소외 1 등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외 1 등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까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그런데 종전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5. 6.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6. 6. 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9. 6. 1., 2008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 2008. 9. 1.이다)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종전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종전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141,629,670원의 부과처분인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95,126,270원(양도가액 주1) 2,254,694,381원, 과세표준 2,058,826,281원)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증여세(이 사건 계약금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양도대금 2억 원 부분 관련), 종합소득세(소외 1 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한 2004년 및 2005년 배당소득 관련)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세목이 다르거나 세목이 같은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다르므로 종전 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처분내용이 동일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5. 14.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가 본인 및 소외 1 등의 명의로 조양운수의 보통주식 36,300주를 보유하던 중 소외 4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대금 24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1 등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의 합계액 2,083,620,000원(=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한 895,440,000원 + 소외 1 명의 주식에 관한 468,384,000원 + 소외 2 명의 주식에 관한 375,396,000원 + 소외 3 명의 주식에 관한 344,400,000원) 및 이 사건 계약금 5억 원은 모두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의 대가 중 일부로 원고가 조양운수에 부담하던 2,202,424,100원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인 소외 4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될 조양운수가 면제하여 주었던바,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그 대가 중 일부로 이루어진 채무 면제의 이익 또한 그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점, ④ 원고와 소외 4는 1968년 함께 조양운수를 설립하여 2006. 7. 4.경까지 공동으로 조양운수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친족인 소외 1 등이 주주로서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1 등 명의로 된 조양운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용근 황여진

주1)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작성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른 양도대금 2,083,620,000원 + 이 사건 계약금 중 양도가액으로 본 3억 원에서 소외 1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한 안분액 171,074,3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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