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9. 1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0. 새벽부터 같은 날 오전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2 회 투 약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2회에 걸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E 수용 현황 1부
1. E 통화 내역 자료, E-A 통화 내역 및 메시지 내용, A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주소 및 기지국 이동 현황
1. 증 제 1호에서 증 제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A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A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600,000 원 = 2017. 9. 17. 자 매도대금 400,000원 100,000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