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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8. 12: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5g (3 회 투 약분) 과 대마 불상량 (2 회 투 약분)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압수 조서, 목록, 사진 사본 통화 내역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 병 수용 현황, 판결 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다목, 제 3조 제 10호 다목( 대마 매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5.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거래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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