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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 08:4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17동 101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09: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7. 02:30 경 경기도 시흥시 G 빌딩 3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7. 12:30 경 경기도 시흥시 G 빌딩 303호에서 필로폰 약 2.92g 을 비닐봉지에 담아 세탁기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수사보고( 상 선 D 통화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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