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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직후에도 인근 건물에서 또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그 범죄 수익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위 피고인에 대하여 2015. 5. 23. 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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