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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5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 중인 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나.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실 업주들 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는 등 그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중한 점, 명의 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매매 종업원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범행기간 약 10개월, 범행 횟수 약 3,700여 회에 이르고, 영업이 득 역시 상당하여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2017. 8. 18.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지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동종의 성매매업소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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