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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90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피고인 A은 2017.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너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6. 20. 경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분리 전 공동 피고인 F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수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와 F의 주민번호를 가르쳐 줌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7. 6. 21.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하나 금융그룹 직원이라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보증보험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보험료 6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명( 공소장에는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번 5, 6의 피해자는 동일인이다) 의 피해자들 로부터 6 차례에 걸쳐 합계 3,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뒤 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전문적으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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