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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0. 00:2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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