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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9 2021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8. 21:3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동래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 랜 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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