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0:44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소재 도시 철도 동래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임의 제출 및 확인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 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