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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6 2019허6860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F 3) 도면: 4)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F 2) 도면: 3 주요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9. 2. 23. 특허심판원에 2019당654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8. 22.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공통되는 원통형 몸체 하단에 플랜지가 돌출된 형태, 몸체 외주면의 나사체결홈의 형태, 돌출된 사각형 형태의 케이블접속구, 플랜지 덮개의 체결구조 등의 부분은 콘센트 제품에서 이미 공지 또는 주지의 형태이거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에 비중을 낮게 보아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매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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